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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예술치료학회 예술치료사 자격증 유효기간 명시 공고 덧글 0 | 조회 2,501 | 2008-06-27 00:00:00
관리자  


(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정관 제1장 4조 6항에 의거

예술치료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예술치료사 자격증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자격증 시행세칙 제 7항) 자격증 유지조건 (자격증 유효기간 명시 조항)



(1) 예술치료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술활동이 부진한 경우 자격증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각 예술치료사의 자격증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명시함)

        

예술치료사는 자격증 취득이후 치료사 유효기간 내에 최소 학술활동 30시간 이상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에 의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단 예술치료사 전문가와 예술치료사 1급은 유효기간 내에 학술활동 30시간과

학회지 논문발표 1회를 필히 기고하여야 한다.



1) 예술치료전문가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3년

2) 예술치료사 1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3년        

3) 예술치료사 2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2년 6개월        

4) 예술치료사 3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2년 6개월        

5) 예술치료교육사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2년



참조:  2007년 4월 31일 이전에 발급된 모든 예술치료사들의 유효기간은

         2007년 5월 1일부터 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자격증 유효기간의 명시조항은 2007년 5월 1일부로 발효 함을 공지합니다.  

        유효기간내의  학술활동이나 논문기고에 유의하시어 자격증이 박탈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 하십시오.

      

상기 개정된 자격증 관리 규정은 2007년 4월 28일 한국예술치료학회이사회

정기총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자격증관리 내부규정에 의함.



                              2007년 5월 1일

                    (사)한국예술치료학회장  정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