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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예술치료학회 예술치료교육사 자격 관리규정 공지 덧글 0 | 조회 2,878 | 2008-06-27 00:00:00
관리자  






(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정관 제1장 4조 6항에 의거

예술치료교육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자격증 명칭        

1) 예술치료교육사  (미술치료교육사, 음악치료교육사, 연극치료교육사,

                무용치료교육사, 심상치료교육사)



2. 예술치료교육사 개요 및 정의

        예술치료교육사는 예술심리치료적인 개념과 그 기법들을 상담 및

        교육영역에서 활용함으로써 예방의학 차원의 전인적인 인성교육의

        목적으로 수행함으로 정의한다.



3. 교육대상자격

(사) 한국예술치료학회 준회원이상 학회원으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초중등 교원자격증,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 현직 교육관련 종사자 및

교육관련 전공자 (사교육기관 포함) 로 한정함.



4. 예술치료교육사 양성 기관 인준규정



1) 예술치료교육사 양성 기관은 현존하는 (사) 한국예술치료학회 지부와 학회가

지정한 2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그리고 (사) 한국예술치료학회 부설

예술치료 연구소로 한정한다.

        

2)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의 지정은 학회 이사회 심의 후 결정 한다.  

        

3)  본 학회 부설 예술치료연구소의 인준은 전국의 각 도 단위와 광역시단위에

1개의 연구소 인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 인구 밀도와 전문 영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연구소의 인가는 연구소 신청서 접수이후 이사회를 통과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결정하여 학회장  명의로 협의서를 교환한 이후 인가한다.

(단 현판을 학회에서 제공한다.  현판의 디자인과 글씨채등을 통일하여 부착

하도록 한다)



4) 연구소 개소를 희망하는 연구소장의 자격은 본 학회 전문가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단, 1급 소지자의 경우는 이사진의 회의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다.)

교육치료양성과정의 교수진은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5) 연구소 개소를 인준할 경우 1개 연구소당 100만원의 연구기금을 본 학회에

기부한다. 연구기금은 학회지 출판과 학술활동에 사용한다.



6) 연구소 인가의 기준 시한은 만 2년으로 한다. 만 2년경과 이후 재인가를 신청 할 경우 이사회에서 서류심사이후 통과하여 재 인준 할 수 있다.  

단 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고 교육과정이나  치료실의 운영이 본 학회의 기본 이념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연구소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예술치료교육사 양성 단기과정의 교육과정

예술치료교육사 양성전문교육과정 200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