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야기마당 > 공지사항
2009년 후반기 예술치료사 자격증 심사일정공고 덧글 0 | 조회 2,459 | 2009-09-15 00:00:00
관리자  


 

사)한국예술치료학회 


2009년 후반기 예술치료사 자격증 심사일정공고


(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정관 제1장 4조 6항에 의거 예술치료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2009년 후반기 예술치료사 자격증 심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예술치료전문가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예술치료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강


        의 및 예술치료 관련 임상 2년 이상 경력자로서 아래의 조항을 갖춘자. 


     (2) 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에게 임상감독을 20시간 이수한 자.      


     (3) 본 학회의 학술활동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발표는 학술활동 20시간으로 인정)        


     (4) 본 학회 학술지에 2회 이상 논문 발표 또는 예술치료 분야의 저서나


         역서가 있는 자.


  2) 예술치료사 1급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정회원으로 학회가입 2년 이상인자가  예술치 


         료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연계학문 박사학위 소지자 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예술치료 관련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


         또는 예술치료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임상경력자로서 아래 2항,


           3항, 4항의 자격을 갖춘 자.      


     (2) 예술치료 관련 임상1000시간 이상 (타 학회에서의 임상시간은 심사를 


         거쳐 일부분 인정)과 임상감독(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2인 이상)


        30시 간 이상 (집단20시간+개인10시간) 이수한 자.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본 학회지 또는, 월례학술발표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관련분야


        저서가 있는 자.        





  3) 예술치료사 2급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정회원으로 학회가입 1년 이상인자가  예술치료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연계학문 석사학위 소지자가 본 학회에서 주


       관하는 예술치료관련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 또는 3급 자격


     증 취득 후 임상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 2항, 3항의자격을  가진


     (2) 예술치료 관련 임상 300시간과 임상감독 (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또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2인 이상)에게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010년 전반기 부터는 집단임상감독 2시간은 임상감독 1시간으로 인정함)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예술치료사 3급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준회원 이상으로, 학회가입 1년 이상인자가 예술치료 관련분야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연계전공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로서 2항, 3항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예술치료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임상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 2항, 3항의자격을 가진 자.


단, 예술치료관련 단기과정이라 함은 본 학회가 지정한 2년제 대학과 (사) 한국예술치료학회 각 지부에 개설되어 있는 예술치료 관련 교과과정으로 한정함  


   (2) 예술치료 임상 200시간 이상과 임상감독 (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또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2인  이상)에게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010년 전반기 부터는 임상감독 30시간으로 개정, 단 집단임상감독 2시간은 임상감독  1시간으로 인정함)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예술치료교육사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회원 가입 1년 이상 인자로서,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예술치료교육관련 단기과정(15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로서  2항, 3항의 자격을 갖춘 자.   단, 예술치료교육사 양성 전문기관이라 함은 본 학회가 지정한 전문대학 또는 (사)한국예술치료학회 각 지부가 개설한 예술치료교육과정, (사)한국예술치료학회 부설 예술치료연구소 교육 과정으로 한정함.       


   (2) 예술치료교육 임상 100시간 이상과 임상감독(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또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에게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010년 전반기 부터는 집단임상감독 2시간은 임상감독 1시간으로 인정함)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학술활동 관련 규정:


        타 학회에서의 학술활동은 심사를 거쳐 일부분 인정


        본 학회지 1회 논문발표는 학술활동 30시간 인정, 본 학회주관 워크샵 또


       는 월례학술발표지 1회 소논문  발표는 학술활동 20시간 인정,


        타 학회지 발표논문은 심사를 거쳐 일부 인정


        학회 학술활동은 본 학회 주관 춘계, 추계학술대회, 사랑나눔캠프 참가


        또 는 각 지부에서의 월례발표회,학술대회, 워크샵, 세미나 등의 학술활


        동 참가를 의미 함


     * 임상감독비 규정:


        2010년 전반기부터 임상감독비는 임상 감독 전에 본부에 납부하고 임상감독이 완료되어 임상감독 확인서가 발부되면 본부에서 임상감독자에게 송금함. 단 2009년 후반기는 전과 동일하게 실행함.


        임상감독비는 아래와 같음


           개인임상감독: 1급 - 시간당 7만원,   2급 - 시간당 6만원,


                               3급 - 시간당 5만원,   치료교육사 - 시간당 6만원,


           집단임상감독: 1급, 2급 - 시간당 3만5천원,  


                              3급, 치료교육사 - 시간당 3만원,


  6) 예외조항 (특례사항)            


(1) 외국 예술치료 자격증 소지자로서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본 학회 가입 1년 이상인자로 본 학회 학술활동 50시간 이상인자가 본 학회 논문 1편 이상 개제하고,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주발표자로 초빙된 자 (1급 해당).       


(2) 국내외 대학에서 예술치료 분야 겸임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예술치료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로서 예술치료 연구 및 임상에 현저한 공헌을 한 학회 정회원으로 학회 논문집에 1회 이상 개제된 자 (1급 해당).


(3) 1,2 조항에 해당된 자가 예회조항으로 자격증을 신청한 경우 본 학회의 이사회의를 거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음.





  7) 자격증 유지조건 (자격증 유효기간 명시 조항)          


(1) 예술치료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술활동이 부진한 경우 자격증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각 예술치료사의 자격증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명시함)


    예술치료사는 자격증 취득이후 치료사 유효기간 내에 최소 학술활동 3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서류심사에 의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단 예술치료사 전문가와 예술치료사 1급은 유효기간 내에 학술활동 30시간과 학회지


  논문발표 1회를 필히 기고하여야 한다.


     





3. 접수서류


    1) 자격증 신청서: http://artstherapy.or.kr 자격증관련 內 자격증신청서 양식 이용


http://cafe.daum.net/artstherapy3 예술치료사 자격증신청서 양식 이용


    2)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각 1통


    3) 학술활동 확인서: 학회에 신청하여 제출, 타 학회는 학회장 직인 원본제출 


    4) 임상확인서: 임상기관장 직인, 임상대상, 임상시간 기재 원본제출 


    5) 임상 녹취록 또는 비디오테이프(1회기) (예술치료교육사 신청자는 면제) 


    6) 임상감독확인서: 학회서식 활용 


    7) 논문 혹은 저서: 해당자에 한하여 원본제출


 


4. 응시료 20만원 + 심사비 6만원 (1급, 2급, 3급)


(전문가 자격 30만원 + 심사비 6만원)(예술치료교육사 15만원 + 심사비 5만원)


       


       전북은행   610-13-0510065   예금주:(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접수 시에는 입회비, 연회비 납부가 완료 되어야 함.





5. 우편 접수 마감일 : 2009년 9월 18일  오후5시 (9월 18일자 우편소인 접수)


6. 접수처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우570-749)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도예학과 정동훈 교수연구실


        문의전화: Tel 063)850-6320,     팩스: 063-850-6338              


        학 회 장 : 011-673-8979 (정동훈)    e-mail: alight21@yahoo.co.kr


        학회간사: 김새미나 간사 artstherapy7@hanmail.net





7. 심사 및 시험 일정       


        1) 서류마감: 2009년 9월 18일  (토요일)      


        2) 서류심사완료: 2009년 9월 25일       


        3) 필기시험: 2009년 10월 10일 (토요일)


                 시간: 14:00-16:00 / 장소: 원광대학교


                (지원자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필기시험과목과 출제영역은 7월말 공지예정 (각 급수별로 필기시험과목과


영역이 다르며 필기시험을 대비한 특강을 8월에 개최할 예정임)





        4) 구두시험: 2009년 10월 10일 (토요일)


                       시간: 16:00-18:00 / 장소: 필기시험장소와 동일





        5) 필기시험과목: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필기시험과목 개별 통보


                 공통과목 1과목 (심리학 관련과목) 


                  전공과목 1과목 (미술치료, 음악치료, 공연예술치료, 중 지원자의


                                 전공영역에서 1과목) 


        6) 합격자 발표 : 2009년 10월 19일 까지 개별 통보


        7) 자격증 수여 : 2009년 10월 24일 한국예술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장





                2010년 전반기 부터의 필기시험은 아래와 같이 실행할 예정임


                1급은 심리학관련 2과목 전공관련 3과목


                2급은 심리학관련  2과목 전공관련 2과목


                3급은 심리학관련  1과목 전공관련 2과목


                교육치료사는 심리학관련  1과목 전공관련 1과목